심평원·공단 집계
환자들이 공단이나 심평원에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제도 시행 이후 약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제도가 2002년 12월 시행된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시행 초기인 2003년에는 2682건이 접수된 데 이어 2008년에는 2만1287건이 접수돼 5년간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처리한 2만4876건을 분석해보면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자에게 되돌려주도록 결정했다.
2008년도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확인 민원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의 경우 94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27건에 대해 환불 조치해 총 2백49여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은 188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이중 35건에 대해 환불 조치해 총 1백17여만원을 환불했다<표 참조>.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51.5%로 절반이 넘어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23.3%를 차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