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자문회의
치협 회원들의 상당수가 최근 1년 내 환자가 하악 지치 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신경감각이상을 호소해 왔다고 밝혀, 환자들의 감각이상 발생에 따른 회원들의 표준화된 대처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지난 6일 치협 회의실에서 신경감각이상 자문회의를 열고 감각이상 발생으로 환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한성희 위원장은 “개원가가 감각이상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감각이상 환자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프로토콜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내 하악 지치 발치 후 환자의 감각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총 2289명의 설문참가자 중 382명.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을 경험한 사례는 총 2066명의 설문참가자 중 763명이었다.
설문결과 하악 지치 발치보다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을 호소한 사례가 더 많았으며 구강외과 전공자의 시술에서 감각이상을 호소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강외과 전공자가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충위의 분석이다.
김성택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는 “감각이상 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신경손상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용어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며 “관련 학회들의 연구교류로 표준화된 진단법을 마련하고 별도로 효과적인 치료법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홍섭 교수(서울대 치전원 구강내과)는 “감각이상의 평가 및 치료 가이드라인 설정과 함께 치료의 끝을 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을 위해 수술 가이드라인도 함께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희 위원장은 “‘마이크로 미세 신경 접합술’ 등의 수술을 통해서도 수술성공률이 최대 60% 정도에 그친다”며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감각이상을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하기란 쉽지 않다. 고충위는 무엇보다 회원모두가 통일해 사용할 수 있는 진료 및 수술지침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