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이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산소호흡기 부착 등 기계 적인 연명장치를 하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신상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수구 협회장,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공청회에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원장인 이동익 신부는 “김수환 추기경이 기계적 연명장치 치료를 하지 않고 선종한 것을 두고, 존엄사 인정이 힘을 받게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존엄사 법을 반대 한다. 자신의 이날 발언은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된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특히 “환자의 생명문제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명백히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결국 법률적으로 안락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날 이 신부의 발언에 따라 존엄사법 제정은 상당한 진통이 뒤 따르고 법 제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의 대법원 판결이 현재 남아 있어 그 결과 에 의해 법안 제정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는 가톨릭 의사와는 반대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회 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노환으로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해 치료에 임했다”면서 “다만 추기경의 뜻에 따라 기도 삽관이나 기관 절제술을 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존엄사법이 치료 포기 내지 환자 방치가 아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하되 환자의 소생가능성이 없을 때 인공호흡기나 심실제세동기 등을 써서 심장을 되살리는 치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 인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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