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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입법 발의 예정” 이수구 협회장, 최희주 국장 간담회서 협조 요청

관리자 기자  200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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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 협회장이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해법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치협의 노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치과계 유관단체장들과 함께 신임 인사차 가진 간담회에서 이 협회장은 “전문의제도가 시행됐으나 현재 치과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를 통해 입법발의할 예정”이라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은 “의료법에 전문의의 경우 미국과 같이 1차기관에서 전문과목만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항만 넣으면 제대로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외국의 사례도 있으므로 함께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 국장은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를 다 풀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이 협회장의 지적에 대해 “그동안 논의된 과정이 있다. 다 예전에도 나온 얘기다”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국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구강보건팀이 소속돼 있던 보건정책관을 역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최 국장에게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한 공익광고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장애인치과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협회장은 “치협이 오는 2013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를 유치하려는 것을 비롯해 복지부 산하단체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많다”며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복지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요청에 대해서도 이 협회장은 “협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희주 국장은 “큰 변화보다는 알찬 것 몇 가지라도 하나하나 진행시키려 한다”며 “유관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