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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운영 규정안 검토 정관소위 회의

관리자 기자  2009.03.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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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개정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이준규·이하 정관소위)가 올해 4월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회심의분과위원회 가동을 비롯한 각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법제위)는 곧바로 정관소위를 가동시키고, 예산·결산(정관제정·개정) 심의분과위원회 규정을 연구하며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 해왔다.
5차에 걸친 정관소위에서는 총회심의분과위원회 설치뿐 아니라 대의원총회 산하 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을 놓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치협 임원실에서 개최된 정관소위는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현기 치협 감사,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소위에서 마련한 치협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안과 이를 토대로 의장단에서 제출한 규정안을 동시에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심의분과위원회와 함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총회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논의돼 온 ‘총회심의분과위원회’와 함께 가동되는 위원회로서 현재까지 총회를 앞두고 운영해온 지부장회의 확대회의 성격이 크다.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지부 회장을 비롯해 지부 대의원 중 대표성 있는 의원들과 치협 임원 등으로 구성한다는 안이다. 정관소위는 관련 규정안이 마련 되는대로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날 정관소위에 참석한 김건일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관련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안이 잘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잘 조율해 규정안을 완성시켜 달라. 의장단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