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법 적용을 받는 한편 의료인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숙원정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신상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돌연 연기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내부사정상 무기한 연기한다. 사정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는 “말이 무기한 연기지 사실상 공청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의협 등 의료인 단체의 공청회 개최 반발이 공청회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예정이었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정책토론회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업’과 ‘의사의 지도·감독 삭제’가 정책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청회가 열렸다면 일부 발표자들이 ‘의료기사 규제완화’를 주장하게 돼 자칫 여론형성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의협회장 출신의 신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 특히 치과기공사의 지도치과의사의제와도 관련된 것이어서, 치과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었다.
이날 공청회 불발로 그 동안 의료기사들의 연합체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숙원 사업 추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