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치매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종 노인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추진한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호대상에 60세 이상 치매 노인을 포함토록 했다. 60세 이상 치매 노인 중 치매로 인한 실종신고는 2008년 4만10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120%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치매 질환자도 2002년 4만8000명에서 2007년 13만5000명으로 급증 추세다.
전 의원은 “ 법안이 통과 되면 60세 이상 치매노인이 포함되는 만큼, 실종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복귀 후에도 사회적응 정책지원 혜택을 볼 수 있어 치매 노인 해당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