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포장지에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원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사업법에 따른 제조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옆면에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토록 의무화 했다.
백 의원은 “담배갑 포장지에 금연 콜 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면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 금연실천율 제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