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중고의료기기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치협 자재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중고의료기기 거래 가능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질의 결과, 복지부는 의료기관 소유의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처분하는 것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산행위 처분으로 간주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중고의료기기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식약청이 발간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핸드북’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위·변조 또는 개조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는 의료기관 상호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덧붙이며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중고의료기기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해 타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에 금지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재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간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등 중고의료기기의 양도·양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재위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에게 홍보토록 전달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