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네트워크가 치과 영역뿐만 아니라 피부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메디컬 영역에서 ‘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35곳의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상호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예네트워크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예브랜드를 사용하던 모 병원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 끝에 지난 1월 ‘Ye’라는 브랜드의 식별력을 인정받은데 이은 후속 조치다.
예네트워크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주)의 브랜드 관리 담당자는 “최근 들어 병ㆍ의원에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 대다수의 의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병ㆍ의원 브랜드 및 서비스 표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공방까지 가는 사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한 “특정 브랜드 명을 쓰는 병원 연합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관리와 브랜드의 권리 보호에 대한 비즈니스적 개념이 강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명과 로고를 정할 때에는 타인에 의해 해당 업종의 상표권이 등록된 바가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