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본부장,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토론회서 주장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와 관련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지원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본부장은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높은 요구 수준은 의료기관에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장비 및 시설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이익률(영업이익률)은 1% 미만(2007년)으로 경영을 통해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제약 및 바이오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자본 조달 방안을 다양화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료채권제도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의료기관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고용증대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의료비 증가 및 의료양극화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져 있으나 지금까지 실체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념적 대립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리법인의 도입 모형은 현행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제도 틀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이에 영리법인 도입 방안으로 사회적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 허용 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허용지역 확대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대부분 영리병원 도입을 과장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논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실제로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우며, 수익성 등으로 민간에 맡기기 적절치 않은 응급의료, 혈액, 어린이병원, 재활병원 등의 관련 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보장성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의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해 선택하는 능력을 갖춰 공급자들 사이의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정보와 품질정보, 의료기관평가 결과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개하고 나아가 정보제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6면>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