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특위 의견 조율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운 ·이하 전문의특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전문의 해법대안을 마련, 치협 정기이사회에 보고 후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전망이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16일 최종운 위원장, 이원균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그릴에서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 초 전문의특위를 구성한 후 본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의견 조율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국 격론 끝에 특위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A안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중·장기적 기준 제시)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 강화와, 지부 여론을 수렴해 받아들인 B안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가능한 많은 회원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 마련 등 2개안을 동시에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A안과 B안에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법을 일부 개정해 1차 의료기관의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경우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서 의뢰된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의 배출에 따른 개원가의 혼란을 방지하는 대안이면서 국회, 복지부 등의 이해를 구하기도 가장 적합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치협 집행부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꼽고 있다.
A안뿐 아니라 B안도 동시에 상정된 배경에는 일선 개원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경과조치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본석 위원(대전지부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기존 전문의들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소지가 크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감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안 되면 모든 것이 깨지는 상황으로 차라리 회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안은 일선 회원들의 의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현행 의료법 상 임의수련을 받은 개원의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질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특정 인기 과목에만 지원자가 집중되는 문제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날 전문의특위에서는 불안한 개원의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돼 다소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해송 위원(전남지부장)은 “최근 전남지부 총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했을 만큼 긴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출된 전문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납득되지 않을 전문의가 배출될 바엔 차라리 전문의제도를 중단하고 다시 중장기적으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은 또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접근은 안 된다”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개원가에 또 다른 집단(전문의 집단)이 대규모로 만들어진다면 개원가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남섭 위원(서울지부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강화, 전문의 응시자격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전문의특위 논의결과에 대한 안에 대해 회원 대상 보고회를 갖는 등 대회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위원(치협 수련고시이사)은 “의료법 상 응급, 장애인 시설 등 시설 기준 등의 ‘치과병원’의 정의를 마련하고,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창서 위원(공직지부장)도 “의과 기준에 비춰 봐도 수련병원 지정은 문제가 많다.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출된 A안과 B안은 치협 정기이사회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운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