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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법안 재추진” “3~4월 중 입법 발의 국회 통과 최선”

관리자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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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치협 등 6개단체와 간담회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 의원실은 지난 16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조성욱 법제이사 등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병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양 의원실이 사전에 작성한 의료법 개정안 1,2안과 약사법 개정안 1,2안 등 모두 4가지 가안을 놓고 토론에 들어간 간담회에서 양 의원실은 ▲의료기관 개설과 휴·폐업 시에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맡도록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을 해당 중앙회 회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는 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 권한을 침해 한다는 정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양 의원실은 보건의료인 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 → 정부와 큰 틀 합의 → 법안발의 → 공개 토론회를 거쳐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안에는 개정안이 발의 될 것” 이라며 “국가가 인정한 법정단체에서 회원관리나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해야만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고 행정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만큼, 법안 추진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다,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재 등을 들어 무적 치의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주지 않고 있는 등 방관하고 있어 해결과제로 지적돼 왔다.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이 넘는 치협 숙원 사업으로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과 안명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 김 의원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과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전문 과목 표방금지 연장 방안만 골라 심의, 나머지 부분(자율징계권 부여 등)은 대안 폐기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