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의 국회 참석 및 배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정기국회 개회기간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 국회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 이 같은 폐단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이 윤석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강구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의 질문과 출석 요구에 대해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또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들이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국회규칙에 세부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들의 겸직 허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겸직 허용 불허 법안은 17대 국회 때에도 제안 돼 왔으나 그 동안 변호사 출신의원들의 반대로 사장돼 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