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민들 피해 우려…적극 의지 보여
일간지 뿐만 아니라 치과계전문지를 통해서도 광고와 기사가 게재돼 물의를 빚고 있는 휴먼브릿지에 대해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와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휴먼브릿지 광고와 관련, 서울 중구보건소는 최근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이 ‘일간지에 불법의료광고를 했으니 조치바란다’는 고발민원에 대해 “위법사항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신상완)는 이 치료법에 대한 치협의 의견 회신요청에 대해 “공적인 단체의 입장에서 이 술식에 관련된 기초 연구자료 및 임상결과 보고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철학회는 답변서에서 “통상적인 고정성 보철치료법으로 소개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보철학회지나 JDA 등 권위있는 학회지에 그 예후에 대한 믿을만한 임상데이터가 축적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원광대치과병원 보철과에서도 “이 치료방법은 충분한 임상데이터 학보와 기공방식의 보편화를 통해 사용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 보철과는 “이 시술은 장기적인 연구결과나 임상결과에 근거한 새로운 치료방법이 아닌 기존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레진접착가공의치 방법을 응용해 아이디어를 첨가한 방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보이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쉽게 탈락되며 2차우식 이환률이 높은 것이고 지대치의 치주질환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대치과병원 보철과는 “일반적인 보철치료보다 수명이 짧고 근거없는 불확실한 진료를 하는 것은 그릇된 의료전달로 인해 국민구강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새로운 임상술식이라면 5년이나 10년정도의 장기적인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 발표하고 논문을 통해 검증받고 주변에서 인정받아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다”며 “검증이 안된 술식을 가지고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치과전문지와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동료치과의사도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김용호 위원은 “불법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이유가 있다는 중구보건소의 답변이 왔고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혀왔다”며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치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오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주)덴타피아는 “휴먼브릿지는 매우 내구적이고 견고하며 장착시 금속의 탄성으로 치아의 삭제없이 장착이 가능하다”며 “휴먼브릿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세미나 및 핸즈온을 하며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덴타피아는 전국 320여개 치과병·의원과 3개 대학병원에서 시술하고 있으며, 중국 북경대와 호주에서도 시술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