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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찬반 논쟁 ‘팽팽’ 복지부·KDI 토론회서 설전

관리자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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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제공 활성화와 의료기관 자본참여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의료기관 자본참여에 대해 양측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찬성 측은 기존 병원 대다수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제도를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간자본참여를 활성화해 궁지에 몰려있는 기존 비영리법인 병원의 재투자 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대 측의 ‘의료비 폭등’ 등의 우려는 이념공세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국내 병원의 대다수는 이미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의사들이 동업해 세운 주식회사 병원도 존재한다. 영리병원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투자개방 병원’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당연지정제ㆍ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외부투자 등 자본조달방식이 추가되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라며 “이미 의사들에 의한 영리적 의료활동이 허용돼 있고 그 의료시장이 의사들에게만 허용된 독과점 체제”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병원이 개인병원처럼 운영되고 생존을 위해 비의료인의 지분참여를 인정하는 등 현행법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처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정부가 영리병원의 근거 중 하나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맞불을 놨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은 “의료기관에 자본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이윤확대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민간자본을 이용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김 소장은 “현 건강보험제도가 비급여를 허용하고 있고 많은 병원이 상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비영리병원이 이들을 따라 전반적인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근 제주대 교수도 “병원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가격 결정권을 달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 후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