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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결과 환자에게 통보 과징금 10배 추진 등 허위·부당 청구 ‘쐐기’

관리자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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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의원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 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부당청구 등 위반행위와 관련,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현행 과징금을 10배로 늘려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은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통보 받은 즉시 지급한 급여비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해 부과토록 했다.


배 의원은 심사내용 통보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07년 말 현재 건강보험가입자는 1천9백36만명이며 가입자 전원에 대해 1년에 두 번 심사 결과를 통보할 경우 연간 7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추계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배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부당액은 8백50억원에 이른다. 2006년도 부당청구로 부당 이익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 선”이라며 “이를 막아 국민이익과 건강보험 건전성확보를 위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