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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 인정 심사 접수 국시원 5월 31일까지

관리자 기자  2009.03.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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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이 오는 5월 31일까지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위한 서류를 받는다.
외국치대를 졸업하고 국내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졸업한 대학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국시원 내에 외국대학 인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면허증 사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과 과정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시험관리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2-476-2333(내선 308)번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