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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 높고 배상액 부담 너무 커” 사랑니 지치발치 1년내 감각해소 86%

관리자 기자  2009.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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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상실로 업무 지장 1.7% 불과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으로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감각이상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지난달 14일까지 1개월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 웹 설문조사’ 결과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 발생빈도가 예상했던대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로인한 감각이상이 1년안에 해소되는 경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돼 사랑니 지치발치시 가이드라인과 후유증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설문결과 최근 1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환자가 지치발치후 감각이상을 호소한 경우가 비 구강외과 전공자의 경우 42.5%였으며, 구강외과 전공자의 경우 73.2%에 달했다.
구강외과 전공자가 시술 건수도 많은 만큼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랑니 지치발치후 하치조신경 지배부위 감각이상으로 인해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최소 5만원에서 기천만원에 달했으며 평균배상금액은 4백81만원이었다. 설신경 지배부위 감각이상으로 인한 배상액도 적게는 2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로 평균 6백39만여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랑니 지치발치후 하치조신경 감각이상은 발생후 1년안에 해소됐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으며, 2년이상 지속된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하악지치 발치후 설신경 감각이상도 1년안에 해소되는 경우가 84.8%였다.


하악 지치발치로 인한 감각이상이 1년이상 지속된 경우 ‘환자가 타액이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응답이 2.1%, ‘노동력 상실이 발생돼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답변은 1.7%로 극히 적었다.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을 호소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은 30.9%로 지치발치 후 감각이상보다 낮았으나 비 구강외과 전공자의 33.9%가, 구강외과 전공자는 58.2%가 시술후 감각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플랜트 시술후 하치조신경 감각이상 발생은 1년안에 해소된 경우가 73.1%였으며, 설신경 감각이상은 90.5%가 1년안에 해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이 1년이상 지속된 경우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크다’는 응답은 0.5%, ‘노동력이 상실돼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크다’는 응답은 0.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랜트 시술후 하치조신경 지배부위 감각이상으로 인한 평균 배상액이 6백23만원, 설신경 지배부위 감각이상에 대한 평균배상액은 9백67만원에 육박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이번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구강외과 및 구강내과 교수들로 구성된 임상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랑니 지치발치시 가이드라인과 후유증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임플랜트 시술후 감각이상 대책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감각이상으로 인한 분쟁이 20%정도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감각이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웹설문에는 총2289명이 참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