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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 업체마다 ‘천차만별’

관리자 기자  2009.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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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울보다 최대 34만원 부담도
20여개 검사기관 수 축소 방안 검토중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이 업체마다 제각각인데다 지방 치과의사들의 경우 출장비까지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련 검사를 하는 20여개 업체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다보니 지방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치과 파노라마 검사 비용을 파악해 본 결과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최저 5만원에서 15만원대까지 가격차가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제주의 경우는 업체별로 출장비가 기본 20만원에서 27만까지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모 업체의 경우 서울 5만원, 인천 9만원, 대전 14만원, 광주 24만원, 부산 29만원, 제주는 39만원을 검사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제주에 개원 중인 치과의사는 서울에 비해 34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 제주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 치과당 3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검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마저도 2~3개 치과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는다는 조건일 때 제시된 금액이다. 
단독 검사 시에는 비용 추가가 불가피하며 최대 70만원을 제시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이 제각각이다 보니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의사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의준 제주지부 자재이사는 “지부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한 회원들을 모아 특정 기간동안 일괄적으로 검사를 할 경우, 출장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10여개가 넘는 검사 업체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출장비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면서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비용 자체가 업체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지방 치과의사들은 출장비까지 추가돼 부담이 큰 만큼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 업체 관계자는 “검사비용이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지방 출장시 인력파견에 따른 시간과 경비 등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사실상 가격을 낮춰 받을 경우 다른 업체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쉬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검사기관 난립으로 부실 검사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자 식약청이 검사업체 수를 대폭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검사비가 지금보다 더 상승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0여개 검사기관 수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사 비용과 관련해서는 과거 일정 기준이 있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이를 자율화하게 된 것인 만큼 (식약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김종훈 치협 자재이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치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협만 단독으로 나서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해 검사비용, 검사기간 등에 대한 회원고충이 많은 만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설치 및 사용신고 후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