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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지정제’로 변경부실 검진기관 퇴출 근거도 마련

관리자 기자  2009.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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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지난 22일부터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 등 국가검진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됐다.


복지부, 교과부, 노동부 등이 연관돼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검진기본법에는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했다.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본법에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이 규정돼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 및 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복지부와 노동부 등 4개 정부관계 소속 공무원 각 1명,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각 1명,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 각 1명,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각 1명, 학교장 대표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자 1명,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과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안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이 완화됐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했다.


한편,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된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건강검진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검률을 높이는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