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대전지부 총회에서는 내달 열리는 치협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상당수 제안돼 대의원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집행부 상정안건으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 폐지의 건이 제안됐으며, 구분회 상정안건으로는 서구분회에서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이 올라왔다.
또 중구분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보험수가 현실화 방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불법 과대광고 방지 방안 등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안을 제기했다. 특히 협회장 상근제와 관련해 서구분회 한 대의원은 “지난 56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 ‘협회장 상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회비가 지출되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나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평가하고 상근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된다”며 “비상근제도로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도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일부 불법 광고에 대응하는 공익광고 강화 등도 제기됐으며, 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안 등도 포함돼 협의를 거쳐 치협 총회에 모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