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반발… 논란 예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보유중인 개인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공유해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방안이 재점화 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공성진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국가 공공단체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가입자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공유하는 문제는 지난해 11월에도 기획재정부 소속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및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헌법에 규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간 보험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 일단 추진 자체가 보류 된 바 있다.
문제가 된 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키 위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사기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생계형 보험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적발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 의원이 밝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누수금 2조2천억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낭비적인 사업비 구조개선 노력없이 공보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손실을 막아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만큼, 법안자체를 즉각 폐지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 건강정보 등의 금융위원회 공유 문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보험과 사 보험 간 정보공유 문제를 올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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