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병·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특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며 특히 병·의원 약국 등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가입 기한 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일수에 따라 0.5%의 가산세 차등 부과 ▲소득세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