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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도 정착 힘겹다” 한의협 공청회 한의대생 건물 점거 ‘파행’

관리자 기자  200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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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본격 도입한 한의계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듭되는 내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의 회관 점거농성으로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날 농성자들은 공청회 장소인 한의협 회관의 정문과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경과규정을 두거나 모자병원제도 도입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명했다.
한의협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2시간여의 대치 끝에 공청회 철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점거 농성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당초 이날 공청회에는 한의학회, 개원한의사협의회, 한방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대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등 각 직역 대표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또 한의협은 구체적인 협회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한의학 학문의 발전과 한의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마련했다”는 취지만을 설명한 상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성에 나선 전한련은 반대 성명을 통해 ▲모자병원제도를 도입하는 안 ▲모든 한의사면허 취득자에게 경과조치(일정기간의 교육)를 두고 8개 전문과목 자격을 인정하는 안 ▲새로운 전문과목을 두는 안 ▲복수 전문의를 인정하는 안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모두가 전문의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년 대의원총회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의협 또한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조차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한의계의 통일된 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놓고 한의계가 통일된 안을 제시할 경우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10여년을 끌어온 한의계 내분이 한의계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던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와 김철환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치과계는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