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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도 논란 왜? 특례조항 적용 2002년부터

관리자 기자  2009.03.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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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분은 더욱 격화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그 추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치과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소수의 전문의를 배출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합의된 한의사전문의제도는 2008년까지 총 1520명의 전문의를 배출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미진한 가운데 오는 2010년 1월부터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되면서 다급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특례조항이 적용된 2002년부터 내분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의제도 시행에 앞서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에 한해 경과규정을 둔다는 복지부의 최종안이 나왔지만, 6년 미만 경력의 개원 한의사, 한의과대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일체의 특례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2년 ‘부교수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개정령을 공포했다.


1993년부터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에 관한 결의를 거듭해온 한의협은 2002년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가 인정되면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 촉구 ▲전문의 시험 중지 ▲부교수급 이상에게 전문의 자격 부여 중지 등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8개 전문과목에 개원한의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것, 신설 전문과목(가정한의학과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지난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는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전문의 자격관리 민간 이양,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 실시 등을 총회 수임사항으로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한의계 전체의 합의, 복지부-국민과의 합의는 좀처럼 요원한 상태로 전문의제도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