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회장 염동옥)가 치과 전문과목 표방 시 표방한 과목만 진료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울산 삼산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울산지부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과목 표방 시 그 과목만 진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염동옥 울산지부 회장은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 초기에 목표로 했던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전문과목 표방금지도 5년 밖에 남지 않았다. 표방과목만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치의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개방형 치과 전문의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에 참석한 이원균 치협 부회장은 “기존 개원의에게도 전문의 응시 기회를 달라는 회원들의 정서를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현 회원들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치과계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총회에서는 전문의제도 관련안과 함께 회비인상의 건, 신규개원 및 이전개원에 따른 광고 및 선전 규정 개정의 건,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및 징계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울산지부는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회비를 일정액 인상하기로 했으며, 신규개원 및 이전개원 시 6개월 내 현수막과 신문 간지를 통한 안내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기존 울산시 남구치과의사회에 포함돼 운영돼 오던 울주군의 분구에 대한 안도 논의됐다. 현재 33개 치과의원, 3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울주군은 충분한 자체 행정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남구에서 독립시켜 새로운 분회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울산지부의 올해 사업 예산규모는 1억7천여만원으로,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울산시와 연계해 울산지부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행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연간 사업으로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저소득층 무료의치장착사업, 치면열구전색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개편한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관리해 지부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일조하기로 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실현 가능한 안 제시를”
“소수정예 지켜야” 설전
현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울산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울산지부 총회에서는 이원균 부회장이 참석해 전문의제도를 전면개방하라는 울산지부의 의견에 직접 답했다.
이 부회장은 “치협은 현재 졸업생의 8%로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는 의견을 내 왔다. 치협이 대의원총회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회원들이 보다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이 주장하는 전문의 제도의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우선 1차 의료기관의 과목표기 제한을 계속 추진하며, 전문의 수를 앞으로 10년간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재현 울산지부 법제이사는 “치협이 소수정예 원칙만 지킨다면 다수개방 등의 안은 필요 없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지방의 지부가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