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회장 박창서)가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공직지부의 총회 의결 사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공직지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직지부는 지난 20일 연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가 해당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안건을 다음달 25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설된 과목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언급해 공직지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현재의 전속지도전문의가 해당 전문과목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지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제13조 2항에 따르면 ‘치과대학 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치과의사전공의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과목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영 제18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항’에 따르면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해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개 전문과목 외에 전문과목이 신설됐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 기준을 준수해 줄 것 ▲편향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비인기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 ▲AGD 과정을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 등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공직지부는 또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6천1백만원을 승인하고, 이월금 8천여만원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치협의 최대 난제는 전문의 문제”라며 “한의협에서는 전문의 때문에 내홍이 있어 집행부가 곤란을 겪고 있다. 지부에서 경과조치를 둬서 전문의를 풀자고 하는 안이 올라오지만 이것도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다. 한의 쪽에서도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헌법소원을 했으나 2001년 3월 15일 기각됐다. 전속지도전문의가 일단 5년 연장됐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박창서 회장은 “공직지부와 분과학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주시하고 있다. 치협의 회무에도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헌소를 미루고 있는 입장이다. (전문의를 가르치는 교수가 전문의 자격이 없으니) 비자격자가 자격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식으로 자격을 가진 전문의가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 대승적 입장에서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