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악 제3대구치 발치 수술의
National Survey의 의미
설문조사에 응답한 치과의사들 중 현재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있는 치과의사들 중 11.4%를 차지하고 있는 구강외과 전공 치과의사는 최근 일년간 평균 311개의 하악 지치를 발치했으며, 구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최근 일년간 평균 111개의 하악지치를 발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년간 하악지치를 발치하고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지배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한 환자를 경험한 구강외과 전공 치과의사는 28.4%(하치조신경 19.9%+설신경 7.7%)였으며, 구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15.2%(하치조신경 9.7%+설신경 5.5%) 였다.
여태껏 하악지치를 발치 수술하면서 경험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지배부위의 감각이상을 경험한 구강외과 전공 치과의사는 73.2%였으며, 구강외과 비전공 치과의사는 42.5%였다.
구강외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이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지배부위의 감각이상을 경험한 비율이 훨씬 높은 이유는 구강외과를 전공해 주위 치과로부터 지치발치 수술을 위해 환자가 전원되는 것이 많아서 하악지치 수술 후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보다 큰 복잡한 매복지치 발치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그 주 이유로 사료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악지치를 발치 후 발생하는 감각이상을 치과의사들이 경험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외국의 예를 보면 Lopes 등은 하악지치의 발치 수술 후 발생하는 하치조신경의 감각이상은 평균 0.4%에서 8.4%라고 하였고 Chiapasco 등은 설신경의 감각이상은 0%에서 23%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들 중 하악지치 발치수술 후 감각이상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높았던 결과를 보인 논문들은 매복된 하악지치 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사료되며, 외국의 논문들과 이번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하악지치 발치 후 감각이상의 발현율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치과의사들의 75.3%가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 수술 시 수술에 투여되는 노력에 비해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현저히 낮다고 했으며, 70.7%가 하악 제3대구치 발치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의 빈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64.9%가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 수술 후 감각이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고, 60.2%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계속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52.9%에서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시 시술의 난이도로 인해 상당한 주위를 요하는 것이 하악 제3대구치 발치 수술을 꺼리는 이유라고 하였다.
하치조신경의 지배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 후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8.7%였으며, 설신경 지배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 후 2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10.7%였다.
이와같이 하악지치의 발치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의 합병증으로 인해 하악지치의 발치수술은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술인 것이다.
따라서 하악지치의 발치수술을 하기 전에 치과의사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등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예후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여 주고 이것을 반드시 진료기록에 남겨 놓아야 함으로써 피치 못하게 발생한 감각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도록 해야한다. 하악지치 발치수술 후 발생한 감각이상은 대부분 해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감각이상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비록 흔하진 않더라도 장기적인 감각이상으로 환자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소견을 구해야 한다.
치과 의료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체 치과 의료분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하치조신경이나 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