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입장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이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공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수사기관 외에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면서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민감한 사항으로 이런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또 “사생활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질병정보가 행정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여기저기 제공된다면 우리 국민은 공단에게 개인질병정보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고 질병정보관리를 책임질 제3의 기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제공도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해 보험사기는 경찰청, 보험회사 지정병원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로 조사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