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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 이렇게 이끈다]“우린 치과계 한가족 ‘공생의 미덕’ 새기자” 박창서 공직지부 회장

관리자 기자  2009.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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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치협 결단력 필요
전속지도의 시정안 제시해야

 회원 소식 풍성 ‘홈피 개편’
‘단합·소통의 장’ 자리매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연관돼 지난 한 해 지부 해체라는 강풍까지 맞게 된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공직지부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미덕’을 강조했다.
치과계 상아탑의 선두에 선 박창서 공직지부 회장은 “전문의제도의 문제를 공직지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는 개원가 회원들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직지부는 치협의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지 다른 큰 여타지부와 같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 전문의와 관련해 전임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치협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치협 회무에 참석하신 분들은 공직지부의 입장이 아니라 수련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공직지부는 치협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단체가 아니라 다른 지부와 함께 치협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지부 회원들은 치과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수련기관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에 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직지부 회원들 모두가 치과계의 선·후배 관계인데 공생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최근 치과계의 핫 이슈인 전문의 문제에 공직지부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언급을 주로 했다.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경제상황 악화와 함께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전문의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도 공감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직지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헌법소원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치협의 회무에 지장을 줄 수 없기에 (헌법소원을) 보류한 상태이다.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박 회장은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의와 관련 복지부와 치협의 결단력 있는 역할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는 전문의제도를 위한 복지부 안이나 지침이 없이 치협의 의견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들과 수련기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율시킬 대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인 복지부는 조속히 연차별 치과의사 및 전문의 수급(안)을 제시해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주도적으로 유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전속지도전문의가 5년 연장됐는데 전속지도의는 경과조치로 단기간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직분”이라며 “치협이 고의적으로 이런 파행적인 직분을 10년씩이나 연장시키는 것은 전속지도의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치협은 중재자의 위치에서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며, 복지부에 시정(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사업과 관련 공직지부는 홈페이지 개편을 꼽았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의 회비납부 현황과 기관별 회비 납부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부소개 ▲회무보고 ▲공지사항 ▲전공의 마당 ▲커뮤니티 ▲테마광장 등의 콘텐츠를 마련했으며 ▲전공의 소식 ▲핫 이슈 ▲탐방기 ▲포토앨범 등의 읽을 거리들도 신설됐다.
박 회장은 “공직지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지부 회원들이 각종 정보, 제안 및 지식을 공유하면서 한결같이 공익적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