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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명칭 놓고 회원 분쟁 는다 상호사용시 신중 선택 필요

관리자 기자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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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상표등록 자제돼야

 

치과병·의원 상표권을 둘러싼 회원들간의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여서 치과병·의원 상호사용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사나 변리사를 앞세운 무분별한 상표등록은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윤리 교육이나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사안이 몇건 접수돼 고충위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성희 고충위 위원장은 “현재 상표등록돼 있는 치과 이름만해도 몇백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표권으로 인한 동료 간의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에도 치과의원 상표권을 놓고 모네트워크측과 상표권 등록이전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의원들간의 분쟁이 접수돼 고충위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3년 9월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득한 모 네트워크에 대응해 몇년동안 이 명칭을 사용해 온 30개 이상의 치과원장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


기존부터 이 명칭을 사용해 온 치과원장들은 “상표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치과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존 간판을 내리게 하는 것은 결국 치과영업권의 침해”라며 3년간 더 기존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네트워크 관계자는 “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로서 서비스권 침해행위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도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상표법이 보호하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이 분쟁을 가능하면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을 중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홍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있는 병원이나 네트워크의 경우 치과의사들이 아닌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상표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동료 간의 배려나 동료애 보다 법 원칙이 강조되다보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치과에서 사용중인 고유명사나 보통명사 등의 특허등록은 자제해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상표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에 얼마나 많은 치과에서 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할지 등 등록으로인한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충위는 “치과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특허청의 특허정보 무료검색서비스를 통해 희망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간판제작 및 제반신고 후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