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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관리자 기자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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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지난 1일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경쟁 등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62개 기관에서 부정청구를 확인했으며, 청구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이 10.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