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한달 간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중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공단 이 맡아 추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치과 관련으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모색 중인 의료인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 여부다.
양 의원실은 지난달 16일 보건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자율징계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양 의원실은 ▲의료기관 개설과 휴·폐업 시에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맡도록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을 해당 중앙회 회장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 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 중 제출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 국회 반응이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