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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부결·회장 임기 3년으로 한의협 대의원 총회

관리자 기자  2009.04.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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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시행 여부를 두고 찬반논란을 거듭했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의 직선제 도입이 이번에도 부결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29일 백원우·김성태·임두성·원희목·이애주·전혜숙 의원, 이수구 협회장, 김용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주요 현안을 숙의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재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된 반면 회장, 수석부회장 등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는 승인됐다.


또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 관련 대책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및 ‘침구사 부활 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가 각각 채택됐다.


아울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관련 이범용 현의장이 최고 득표를 차지해 의장으로 재선출 됐으며, 정경진 후보와 정명재 후보(현 부의장)가 부의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한 바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회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 한의계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했다.
또한 협회사 발간과 관련해서는 한의협 창립년도를 1898년으로 선정한 것을 결의한데 이어 협회사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