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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4월 국회통과 벼른다 “의료산업화는 미래산업 동력

관리자 기자  2009.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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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심사로 부작용 없어야”
전 복지장관 정책토론회서 밝혀

 

보건복지가족부가 4월 임시국회 등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의료채권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시민단체, 야권 간의 ‘법안전쟁’ 예상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의료산업화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며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이 비싼 이자를 물지 않고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토록 하려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치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역시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U헬스 사업 발전 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 전 장관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통역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통역이 필요하다”면서 “전문통역사도 보건의료 관련된 분들이 양성되고, 코디네이터도 기반 지식을 가져야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경계해야 할 일은 빨리 돈 벌고 싶은 생각에 부작용이 나타날까”라며 “해외환자 유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갖췄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의원인 안홍준 의원도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전 장관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채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한 병원(의료기관)의 발행 가능한 채권액수는 자본금의 4배 수준이 복지부가 갖고 있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 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규 자금 수요와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려운 중소 병원을 살리는데 의문점을 던지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즉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되고 이에 따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돼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 의료 서비스가 과도한 상품으로 변질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