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환자를 현혹하고, 불법광고로 개원가를 혼란시켰던 투키브릿지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치협은 최근 일간지 등 각종 매체에 과대·과장 광고를 진행해 왔던 투키브릿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함해 광고한 것’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광고한 것’등 두 가지 사항이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임을 들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었다.
성동경찰서는 이 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 계속적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치협은 지난 3월말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구약식(약식명령청구) 처분결과를 통지받았다. 구약식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투키브릿지는 그동안 ‘자연치아를 깎지 않는 시술’, ‘통증이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임플랜트를 대체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해 치과계의 논란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특정 시술이 의료광고가 가능하려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특허권’만을 내세우며 광고를 지속해 왔으며, 치협의 ‘의료광고심의필’도 획득하지 않은 채 일간지와 지하철 무료신문 등에 불법광고를 게재해 왔다. 특정 업체가 관계하면서 용어 및 시술에 대한 특허권과 상표권을 주장하며 치과의사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투키브릿지가 그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전방위적인 과대·과장 광고를 진행하면서 치과계 및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치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투키브릿지와 관련해 왜곡된 의료 정보로 인한 갖가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