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환율 연동 주기는 6개월 단위가 적정하며 환율 적용 기준은 6개월간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연동 적용 화폐는 미국달러가 54.2%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로화 수입 또한 18.8%로 20%에 육박한 만큼 미국 달러화 뿐 아니라 유로화를 함께 기준 화폐단위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달러화, 유로화의 변화지수로 가중평균지수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환율 연동 반영 부분은 수입원가 비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부재로 인해 반영 비율 판단이 어려워 6개월 후 수입원가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했으며, 연동조정 대상은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단, 앞으로 제약품을 치료재료의 일종으로 보고 약제비 대해 환율적용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고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환율 유동폭 및 상한금액 조정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환율 유동폭 구간 및 상한금액의 가격인상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가입자 단체들은 환율 유동폭 구간은 200원으로 하고 상한금액 조정율은 2%로 할 것을 제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