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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액 카드결제 부담 줄 듯 한나라당, 1만원 이하 의무화 제외 입법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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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을 카드 결제 의무화에서 제외하는 ‘여신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 예정이어서 소액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 개원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카드 수납 의무화를 푸는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 방향대로 소액 결제의 카드 의무화 정책이 실현되면 현금결제가 늘어나게 돼 개원가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 특히, 종합병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온 개원가로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의 경우도 이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1만원이  손익 분기점 이어서 소액 결제가 늘어날수록 카드사에게도 별반 이득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소비자의 편의성 약화와 세원양성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의무화 제외를 추진하는 만큼,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치과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소액결제가 늘어나고 있어 한나라당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