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어린이 치약 허위·과대 표시 ‘혼쭐’ 삼켜도 무해 표시 8개 제품 판매 정지

관리자 기자  2009.04.09 00:00:00

기사프린트

어린이들이 치약을 삼켜도 무해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어린이 치약 8개 제품이 15일간 판매업무 정지를 당하는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일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이 의원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 감시를 벌인 결과 엘지생활건강의 뽀뽀뽀 치약 등 8개 품목이 허위과대 기재 표시를 했다고 판단, 15일 간의 판매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령 메디앙스의 ‘비엔비 베이비 오랄클린’ ▲엘지생활건강의 ‘뽀뽀뽀 치약’▲국보 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 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등 이다.
또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 치약’과 ‘오라겐내츄럴키즈 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도 포함됐다.


이애주 의원은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치약 혹은 유아용 치약의 경우 상당수 소비자가 아이들이 삼켜도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 제품은 삼켜도 안전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치약은 어디까지나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