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차상위 2종 수급권자 21만4천여명 건보 전환

관리자 기자  2009.04.09 00:00:00

기사프린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공단)은 지난 1일자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만4천여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천여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에 전환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 적용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곧 발송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증 도달 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안내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인서를 함께 발송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