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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소득세 10% 감면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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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금액 2% 납부세액 공제도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 예정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도 일부 개정해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또는 결제 금액의 2% 정도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최근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소득세 1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안에 발의 예정이다.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는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 당시 의료업이 고소득 업종이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치협,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를 재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 촉구 했었다. 
전 의원은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 32조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분의 개정도 모색, 의료기관과 약국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 즉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의원이 이같이 ‘동네 병원’을 살리는 두 가지 법안 개정에 나서는 것은 현재 의료 경기가 200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례 제외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경영악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전 의원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 경제 위기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고가 장비 도입 등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에 따라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