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부·국회에 촉구안
치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인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3일 촉구안을 통해 “최근 보건의료계에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사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진료실의 안전은 비단 의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받는 국민 또한 건강권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의료인을 보호하는 법안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로는 미약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자에 의한 폭행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8월 분당의 모 치과병원에서는 50대 환자가 임신 9개월의 여자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부천의 비뇨기과 의원에서 의사의 시술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대낮에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정부는 버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잦던 2006년 운전자 보호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듬해에는 버스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마련해 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제시했다.
치협은 “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같은 근거로 진료실의 경우도 의사가 신변 위협을 받는다면 어느 의사든지 과격한 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진료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사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료인의 인권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도 지키자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