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받은 금품의 5배에 달하는 부가금 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장관 이달곤)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에서 사회복지 예산 등의 횡령은 물론 금품 수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가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시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 유용액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정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는 공무원 금품수수 시 ‘징계’ 외에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만 명시돼 있어 재산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 형사고발의 경우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3백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경우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