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요 의약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하나호텔에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고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요양기관 내 정보보호 기준(안) 및 시행방안 수립 ▲전자의무기록 활성화 방안 수립 ▲2009년도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현재 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이 법안 발의해 논의 중인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을 골자로 한 요양기간 내 정보보호 기준 및 시행방안 수립에 관해 각 의료단체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은 정부와 국회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병원 내 부서가 명확치 않고,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정책 부재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부주도로 중앙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채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일선 요양기관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화하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의무기록 활성화를 위해 현재 몇 십원씩 발생되는 건당 전자서명 비용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으며, 요양기관 IT담당자 정보화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워크숍에는 박영채 치협 정보통신이사, 안효수 한의협 정보통신이사, 최종수 약사회 정보이사, 이성원 심평원 실장, 정효만 병협 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