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치료제 수입 시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전현희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일부 개정 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희귀 난치병 치료제에 대한 세금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