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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이용 청력상실 위험 국가 의무 부여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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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쓰리플레이어(MP3P),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휴대 전화기 등 개인용 음악재생기를 통해 오랜 기간 음악 등을 들으면 청력 상실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이를 일부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용 음악 재생기를 이어폰을 통해 이용할 경우 청력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홍보·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된 것은 유럽연합 산하의 ‘새로운 건강위해 요소를 다루는 과학위원 회’보고서에서 89 데시벨 이상의 고음을 1일 1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 경우 5년 후에는 청력을 완전히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