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경우 처리과정 및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어 서면신청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약제 결정·조정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행위·치료재료·약제결정신청→약제→인터넷 접수·조회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