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과위생사 구내 방사선 촬영 가능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기사프린트

<1면에 이어 계속>


특히 업무 추진 중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관을 상대로 원점에서부터 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복지부 장관 결재 하에 이미 종료가 된 사안인 만큼 방사선사협회 측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면서 “일부 메디컬 신문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암 발생 위험 등 다소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권익위에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해 방사선 노출량이 미미해 안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과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치과보조 인력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치과위생사들이 학과과정 중 구내촬영에 대한 4~6학점의 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도 200문항 중 20문항이 배정되는 등 충분히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파노라마 촬영과 관련해 방사선과와 치위생과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단순 비교한 결과 치위생과에서는 파노라마 기계를 실제 구비해 실습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한 과목이 책으로 묶여져 있을 정도로 세부화 된 반면 방사선과의 파노라마 교육은 간략한 정도로 파악됐다.
기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진 만큼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내실을 기할 방침”이라며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 적극 홍보하고 CT 등은 치과의사가 직접 찍도록 당부할 계획인 만큼 일선 회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복지부가 조만간 간호조무사가 파노라마를 찍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