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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탈크 사용 제품 약사회, 조제 주의 당부

관리자 기자  2009.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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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중 4월 3일 이전 생산품은 급여 중지 대상이므로 조제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선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식약청 발표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1122개 품목 중 대체불가 의약품 22개를 제외한 보험급여품목 630개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4월 10일자로 급여가 중지된 상태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4월 3일 이후에 생산된 의약품으로 조제해 추후에 환수 및 부당청구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